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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0 2019가합590701
근저당권말소
주문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2010. 10. 7.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충북 음성군 C 대 8,405.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고,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서 아파트 187세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2012. 6. 20. 피고, E, F과의 사이에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투자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투자금액: 500,000,000원 투자의 조건: 투자금 500,000,000원에 대한 투자이익금으로 1,0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단, 지급조건은 500,000,000원은 현금으로 지급을 하고, 1,000,000,000원에 대해서는 대물(아파트 분양권)로 지급하기로 한다.

투자금의 지급기한: 공사착공 후 1년 투자금의 지급방법: 공사착공 후 국민주택기금의 기성금 수령 시 원금 500,000,000원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분할상환을 한다.

다.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라 2012. 6. 20. 소외 회사에게, 피고가 300,000,000원, E가 100,000,000원, F이 100,000,000원 등 합계 500,000,000원을 각 투자하였다. 라.

소외 회사는 2012. 6.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G 주식회사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이후 소외 회사의 자금 부족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서의 분양사업 진행이 어려워지자, 소외 회사는 피고, E, F, H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2014. 2. 11. 주식 지분을 I(이후 J로 변경) 40%, E 30%, H 30%로 하여 원고(K 주식회사에서 2014. 8. 28. 원고로 상호가 변경되었다)가 설립되었으며, 원고는 2014. 9. 25. 소외 회사와의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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