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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11.14 2016가단210636
구상금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50,990,7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31.부터 2017. 11. 14.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는 양산시 D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요양병원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 250,000,000원을 투자받기 위하여 2014. 5. 22. 원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 회사에 2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제2조(투자금 및 지분)

1. 투자금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입과 관련하여 140,000,000원, 유치권비 40,000,000원, 재단 설립 및 부대비용 70,000,000원 포함 총 250,000,000원으로 한다.

제3조(출자금 상환)

1.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3개월의 기간 이내에 원금 250,000,000원을 지급하고, 원금 지급 후 1개월 이내에 이자 50,000,000원을 지급한다.

제6조[특약사항]

3. 피고 회사는 제3조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모든 사업권을 양도하기로 한다.

나. 피고 회사는 2014. 6. 26. 주식회사 화승저축은행으로부터 1,300,000,000원을 대출받아(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이 사건 부동산을 1,400,000,000원에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곧바로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그 후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투자계약 제3조 1.에 따른 투자금의 반환을 이행하지 못하였다.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4. 9. 19. 투자계약 제6조 3.에 따라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1,530,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300,000,000원은 이 사건 투자계약 제3조 1.의 300,000,000원으로, 잔금 1,230,000,000원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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