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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0 2016가단5860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2.부터 2016. 3. 2.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05. 8. 21. 소외 모래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아래와 같이 투자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소외 회사에 투자금의 일부로 3억 원을 지급하였다.

- 투자약정의 내용 - - 투자금: 4억 원 - 투자기간: 2006. 8. 1.까지 - 투자금의 사용: 소외 회사는 위 투자금으로 부동산을 매입하여 원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 한 후 공동주택사업을 하되, 공동주택사업이 되지 않을 때에는 위 부동산을 매각하고, 원고에게 위 투자금과 잉여금을 반환한다.

- 잉여금: 잉여금은 최소 2억 원으로 한다.

원고는 그 후 소외 회사에 나머지 투자금 1억 원을 지급하였고, 소외 회사는 원고의 투자금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수하여 2005. 8.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원고에게 채권최고액 5억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소외 회사는 위 투자약정에서 정한 투자기간에 경과하였는데도 원고에게 위 투자금과 잉여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원고, 소외 회사 및 피고는 2012. 7. 10.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투자금과 잉여금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47,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아래와 같이 공증인가 법무법인 범어 증서 2012년 제3032호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 이 사건 공정증서의 내용 - - 원금: 47,000,000원 - 변제기한: 2015. 12. 31. - 변제방법: 2012. 12. 31. 8,000,000원 2013. 12. 31. 13,000,000원 2014. 12. 31. 13,000,000원 2015. 12. 31. 13,000,000원 - 지연손해금: 연 6% - 기한이익 상실: 피고가 위 분할변제를 1회라도 지체한 때에는 원고로부터 달리 통지 또는 최고가 없더라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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