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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31 2015가단5215024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2014. 9. 19.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7. 3. 피고가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70,000,000원을 투자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3. 8. 31.까지 투자금을 지급하였는데, 위 약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제1조(계약의 목적) 본계약은 소외 회사의 경영발전을 위하여 원고가 원금보전을 조건으로 소외 회사의 경영에 투자함에 따른 양자 사이의 권리의무관계를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투자의 전제조건) 원고는 본 계약에 따른 투자를 위해 우선 소외 회사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은 성립되지 못하고 파기되는 것으로 한다.

1. 투자금의 원금 보전(투자금의 상환시기는 양자 협의 하에 결정된다.)

2. 투자 진행 -1차 투자: 계약 후 3개월간 투자금의 5%의 이자를 원고에게 지급한다.

-2차 투자: 3개월 상환시기가 만기되면 양자의 협의에 의해 결정된다.

3. 원고는 계약 이후 이사직을 수행하며 국내외의 모든 영업계약, 광고, 마케팅 등의 에이전트 역할을 한다.

4. 소외 회사는 원고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유류대, 통신비 등 기타 제반비용을 부담한다.

제3조 (투자금의 지급) ② 투자금액의 원금은 을이 투자의 전제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계약이 성립되지 못하는 경우에도 반환해야 하는 것으로 한다.

제6조 (투자금의 사용과 회계 처리) 소외 회사는 원고의 투자금을 오직 회사의 사업목적만을 위하여 사용하기로 하고, 원고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대여하지 않기로 한다.

같다. 나.

소외 회사는 위 계약에서 정한 바와는 달리 원고에 지급하여야 할 3개월 동안의 이자 10,500,000원(월 35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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