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11.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20. 9. 4.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20 고단 5052』
1. 폭행 피고인은 2020. 9. 26. 07:15 경 부천시 B, 1 층에 있는 'C' 앞길에서 그곳 테이블에 앉아 있는 피해자 D( 여, 17세) 가 하는 행동에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1회 뱉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 고단 5253』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20. 12. 9. 12:50 경 부천시 E, 3 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고시원 공용 주방에서 위 고시원에 거주하는 H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5,000원 상당의 의자를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주방 출입문에 집어 던져 의자 등받이 부분을 부러뜨리고, 출입문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021 고단 180』
3. 사기 피고인은 2020. 11. 13. 20:00 경 부천시 I, 3 층 'J' 주점에 손님으로 찾아가 수중에 돈이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K에게 술과 안주, 시설 이용을 하겠다고
하여 4 시간 50분 동안 총 224,000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20. 11. 14. 01:20 경 부천시 B, 7 층에 있는 L 고시 텔 앞에서 평소 그곳 주인인 피해자 M로부터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이유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분말 소화기( 높이 38cm, 직경 15cm )를 고시 텔 출입문에 수회 던져 출입문 철제 손잡이와 테두리가 휘어지게 하고, 위 소화기를 작동시켜 분말이 전부 소비되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35,000원 상당의 소화기, 출입문 철제 손잡이와 테두리 부분을 손괴하였다.
『2021 고단 224』
5. 2020. 11. 3.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