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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0.06 2019고정638
업무방해등
주문

1. 피고인을 판시 제1, 3 죄에 대하여 벌금 400만 원에, 판시 제2, 4죄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9. 10.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10. 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9고정638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21. 02:18경에서 같은 날 02:35경 사이 대구 달서구 B 내에서 술에 만취하여 C호 내에 있던 소화기, 서랍장, 가위 등 가재도구를 던져 피해자 D 소유의 출입문, 복도 벽 등에 부착된 몰딩 등이 파손되어 시가 미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재도구 등을 복도로 던지며 출입문을 두드리고 수회 걸쳐 몹시 거친 말로 소리를 질러 고시텔 세입자들을 밖으로 대피하게 하였고, 피해자가 근무하는 관리실에 문을 거칠게 두드리면서 “씹팔년아 문 열어라 내 문 못 열겠다. 술 먹으면 문 못 열 수도 있지. 빨리 사장 불러 경찰도 불러.”라며 약 17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고시텔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0고정91 피고인은 10년 전부터 2017. 10.경까지 대구 달서구 E 소재 F병원에서 입, 퇴원을 반복하며, 그곳에서 알게 된 G이 자신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소문을 듣고 수차례 전화를 하였으나 받지 않아 G을 만나러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2. 30. 19:50경 F병원 2층 220호 G의 입원실을 찾아가 G에게 “내한테 할말 없나, 왜 전화 안받노”라고 하자, G이 “니 미쳤나.”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F병원 소유 시가 22만 원 상당의 텔레비전 1대를 손으로 치고, 시가 4만 원 상당의 빨래건조대 1개를 집어던져 손괴하고, 1층으로 내려와 화단에 있던 시가 3만 원 상당의 화분 2개를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3. 2020고정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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