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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0.21 2020고단1727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3. 전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7년 및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5.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5. 31. 03:19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중화요리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어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소형 철제 금고 1개 및 위 금고 안에 있던 현금 400,000원, 농협통장 및 카드 각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7. 17. 21:55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거주하는 하우스 F호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 쪽 가스 배관을 타고 위 창문을 열어 집 안으로 침입한 후,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HP노트북 1대, 시가 7만원 상당의 외장하드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마우스 1개, 시가 300,000원 상당의 샘소나이트 가방 1개 등 총 1,47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0. 7. 31. 06:44경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어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카운터에 있던 금고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10,000원(5,000원권 10매, 1,000원권 50매, 500원짜리 동전 20개)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주거침입 및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8. 4. 11:37경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거주하는 고시텔 K호에 이르러 위 고시텔 담을 타고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어 집 안으로 침입한 후, 위 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0,000원 상당의 LG 노트북 1개, 시가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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