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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1.25 2020고단1028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028』 피고인 B는 2016. 9.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6. 5. 순천교도소에서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1. 30. 14:00경 부천시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소지하고 있는 지불수단이 없어 음식값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인 양 종업원 F을 기망하여 즉석에서 시가 합계 24,000원 상당의 해장국 2그릇, 막걸리 2병, 소주 1병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F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이 계산을 안 하고 가게 안에서 행패를 부린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출동하자, 술에 취한 채 고함을 치면서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뚝배기 그릇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테이블 아래에 놓여있던 막걸리 병을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 D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1905』 피고인 A는 2020. 3. 25. 00:30경 부천시 G에서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편의점’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편의점 출입문 앞 진열대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3,400원 상당의 ‘페레로 로쉐’ 초코렛 10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2898』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B는 2020. 7. 4. 21:00:29경 부천시 J 소재 K편의점 앞 길에서 피해자 L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을 주워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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