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8 2015고정18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6. 00:00경 서울 중구 C 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 출입문 부근에서 위 사무실을 개설할 당시 피고인이 부담하였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피고인이 들어갈 수 없도록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바꿨다는 등의 이유로 화를 내며, 소지하고 있던 철제 차량 수리기구를 이용해 피해자 D 소유의 위 출입문과 잠금장치를 수십 회 내리쳐 시가 60만 원 상당의 출입문에 약 20군데 가량 긁힌 자국을 만들고, 시가 23만 원 상당의 잠금장치를 부서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입문 손괴 사진
1. 견적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