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9. 6. 22:00 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농가 창고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던 위 창고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67만 원 상당의 용접기 3개, 용접기 홀더 선 1개, 전동 드릴 1개, 그라인더 2개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1. 23:0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883만원 상당의 공구들을 절취하였다.
2. 특수 절도
가. 2016. 10. 14.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4. 20:00 경 경남 고성군 E에 있는 F 공사현장의 간이 창고 앞에 이르러 근처에 있던 절단기를 이용하여 위 창고 출입문에 시정되어 있던 자물쇠를 절단하여 이를 손괴한 후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합계 371만원 상당의 철근 절단기 1개, 용접기 1개, 충전용 드릴 1개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6. 11. 24. 범행 피고인은 2016. 11. 24. 22:30 경 경남 고성군 H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 앞에 이르러 근처에 있던 파이프로 위 컨테이너 박스 출입문 손잡이를 내리쳐 이를 손괴한 후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합계 180만원 상당의 엔진 톱 2개, 레이 져 레벨기 1개, 에어 콘 푸레샤 1개, 타 카 총 2개, 나무기계 톱 2개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특수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6. 11. 4. 20:00 경 경남 고성군 J에 있는 피해자 K의 컨테이너 박스 앞에 이르러 근처에 있던 쇠파이프로 위 컨테이너 박스 출입문 손잡이와 도어락을 내리쳐 이를 손괴한 후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출입문이 열리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