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19 2018가단110858
근저당권말소
주문
1. 가.
피고 B는 원고에게 서울 동대문구 G 대 29.8㎡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가.
피고 B는 원고에게 서울 동대문구 G 대 29.8㎡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