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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19 2018가단110858
근저당권말소
주문

1. 가.

피고 B는 원고에게 서울 동대문구 G 대 29.8㎡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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