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0 2018가단515098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