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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2.15 2018가단10637
근저당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동대문구 C 대 43㎡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1988. 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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