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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14 2019가단11395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 D, E은 공동하여 37,967,806원,

나. 피고 F, I, G, H는 피고 B, C, D, E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3. 9. M과 사이에 원고를 채권자, M을 채무자로 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N 작성 증서 2009년 제352호 집행력 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 C은 2010. 2. 1. M과 서울 동대문구 O 대 99㎡ 및 위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4억 원, 매매완결일자 2010. 8. 1.로 하는 매매예약을 체결하며 M에게 매매예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2. 2. 2. 이 사건 부동산에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접수 제3342호로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원고는 M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타채3706호로 채무자 M, 제3채무자 피고 C, 청구금액 337,740,684원으로 하여 ‘M이 피고 C과 서울 동대문구 O 소재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받을 매매대금 중 위 337,740,684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0. 3. 12. 피고 C에게 송달되었다. 라.

피고 C은 2012. 1. 12. 위 가등기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2012. 1. 12. 접수 제1134호로 2012. 1. 10.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원고는 2012. 5. 2. 피고 C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가합20530호로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초한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12. 27. “피고 C은 원고에게 337,740,6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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