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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29 2017가단102867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5. 15. C과 그 소유의 서울 동대문구 D 전 7㎡, 서울 동대문구 E 대 46㎡, 서울 동대문구 E, D [도로명 주소] 서울 동대문구 F 위 지상 연와조 평옥개 단층 제1종근린생활시설 50.12㎡, 서울 동대문구 G 대 46㎡, 서울 동대문구 H 전 3㎡, 서울 동대문구 G, H [도로명주소] 서울 동대문구 F 위 지상 연화조 평옥개 2층 제1종근린생활시설 1층 48.20㎡(소매점), 2층 35.46㎡(소매점) [부합물 및 종물] 창고 샌드위치판넬조 판넬지붕 60㎡(다음부터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담보채무를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할 중소기업자금대출로 한정하여 채권최고액 840,000,000원의 한정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30549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다음부터는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14. 8. 1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57065호로 채무자 C, 채권최고액 25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

다. C은 피고로부터 중소기업자금대출로 2014. 4. 28. 200,000,000원(다음부터는 제1대출이라고 한다), 2014. 5. 15. 500,000,000원(다음부터는 제1대출이라고 한다), 2014. 7. 8. 50,000,000원(다음부터는 제3대출이라고 한다)을 빌렸다. 라.

2017. 1. 10. 현재 제1, 2, 3 대출의 원리금 합계액은 770,577,962원이다.

마.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B 사건에서 피고는 1순위 근저당권자로 770,577,962원을, 원고는 2순위 근저당권자로 149,662,246원을 각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제1, 3 대출에 관하여 전액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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