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26 2017가단2185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근저당권설정등기 원고는 2011. 5. 23. 대한민국과 원고 소유 서울 용산구 C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의 대한민국에 대한 납세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30.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와 같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1억 760만 원, 채무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공매공고 등 피고의 국세체납으로 인하여 세무서장으로부터 공매 대행의 위임을 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매에 앞서 2017. 7. 19. 공매공고를 하고, 같은 달 31. 공매공고에 대한 등기를 마쳤다.

나아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그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매통지를 하였다.

다. 선순위 근저당권의 존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프라임상호저축은행(이후 주식회사 비에스저축은행으로 변경)이 2009. 1. 13. 같은 날 근저당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2억 3,400만 원, 채무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D이 2009. 3. 20. 같은 달 18.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5,000만 원, 채무자 E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위 2개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합하여 ‘선순위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각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3호증의 2,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내용 이 사건 부동산이 공매된다면 선순위 근저당권과 피고의 실제 세금체납액을 고려하여 원고에게 1억 760만 원 상당의 손해가 예상된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이 공매되어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1억 760만 원 상당을 변상 받아야 할 처지를 예정하여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 1억 760만 원 및 이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