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4.26 2015가단3596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3. 28. C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4. 3. 2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50,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4. 4. 16. C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4. 4. 17.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00,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4. 6. 16. C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4. 6. 17.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0,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D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진행되어, 이 법원은 2015. 4. 15. 배당기일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211,087,132원을 배당하고,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는 배당하지 아니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1주일 내인 2015. 4. 21.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이거나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11,087,132원을 11,087,132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