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18 2013가단105633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 절차 이행의 소
주문

1. 피고 A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1. 9. 17. 춘천지방법원 등기과 접수...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C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4가단53268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05. 3. 15. ‘C은 원고에게 444,991,479원과 그 중 443,078,802원에 대하여 2003. 6. 20.부터 2005. 2. 16.까지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는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으며,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1) C은 2000. 11. 7. 춘천시 D 답 136㎡(이하 ‘1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고, 2000. 11. 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C은 2001. 9. 15. 피고 A와 사이에 1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7,0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춘천지방법원 등기과 2001. 9. 17. 접수 제35696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3) C은 2008. 5. 28. 피고 B과 사이에 1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000만 원, 채무자 E으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춘천지방법원 등기과 2008. 5. 29. 접수 제28257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1) C은 2000. 8. 26. F 잡종지 930㎡(이하 ‘2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고, 2000. 9. 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C은 2001. 8. 30. 피고 춘천철원축산업협동조합(이하 피고 축협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2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8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춘천지방법원 등기과 2001. 8. 30.자 접수 제33144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3) C은 2001. 9. 15. 피고 A와 사이에 2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7,0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춘천지방법원 등기과 2001. 9. 17. 접수 제35696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4) C은 2008. 5. 28. 피고 B과 사이에 2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000만 원, 채무자 E으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춘천지방법원 등기과 2008. 5....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