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B이 피고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1. 5.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증거】갑1, 갑2, 갑3의 1, 2, 갑4 내지 갑8, 갑9의 1 내지 3, 을4, ㈜우리은행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의 C에 대한 구상금채권 원고는 C에 대하여 구상금 39,075,177원 및 그 중 39,075,062원에 대하여 2014. 12. 3.부터 2015. 5. 12.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208909). 나.
C의 근저당권설정행위 1) C은 화성시 D 대 530㎡, 위 지상 경량철골구조 기타지붕 단층 단독주택 55.44㎡, 화성시 E 도로 300㎡ 중 그 소유 지분 300분의 66에 대하여 2008. 7. 16. 매매를 원인으로 2008. 7. 18.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C은 2009. 10. 9.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중소기업은행과 채권최고액 1억 1,000만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으로 정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위 각 부동산에 대하여 2009. 10. 9. 중소기업은행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3) C은 2014. 4. 1. F과 ‘C은 채무 1억 5,000만 원의 담보로 화성시 D 대 530㎡, 위 지상 경량철골구조 기타지붕 단층 단독주택 55.44㎡에 대하여 F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2014. 5. 30.까지 위 채무 1억 5,000만 원을 갚지 못할 경우 F이 어떤 행위를 하여도 감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C은 2014. 4. 1. F과 위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F으로 정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위 부동산에 대하여 2014. 4. 1. F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4) C은 F에게 위 1억 5,000만 원 전부를 변제하지 못하여 F에게 화성시 E 도로 300㎡ 중 그 소유 지분 300분의 66에 대하여 2014. 9.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