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근저당권 설정 1) 피고 A은 주식회사 천지개발(이하 ‘천지개발’이라 한다
) 소유의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14. 11. 11.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2.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A, 채무자 천지개발, 채권최고액 600,000,000원, 위 각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피고 동주아트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2. 10.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회사, 채무자 천지개발, 채권최고액 350,000,000원, 위 각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 및 배당 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B로 부동산임의경매가 진행되었는바, 위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의 집행법원은 2015. 11. 26.에 열린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을 3,523,361,564원으로 정하고, 각 최우선임금채권자인 C에게 1,425,018원, D에게 84,199원, E에게 1,990,594원, 배당요구권자(체당금)인 근로복지공단에게 41,718,850원, 교부권자(당해세)인 양산시에게 4,767,480원, 피고들보다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3,004,558,085원, 원고에게 102,387,229원, 주식회사 부산은행에게 366,430,109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2) 위 임의경매의 결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은 2015. 11. 5. 주식회사 네이첸산업에게 이전되었고, 피고들의 가항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도 같은 날 모두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피고 A에 대하여 : 을마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회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