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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7.11 2018가단1651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7.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1000만 원,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C로 하는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후 피고는 2017. 6. 8.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나. C는 2017. 6.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D에게 채권최고액 2억 4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채권최고액 2억 136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다. 피고는 2017. 6. 1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제2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C가 2016. 4. 21.까지 발생한 물품대금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8. 4. 24. C와 이 법원 2018머71001호 조정절차를 통하여 C로부터 35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C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해하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C와 피고 사이에 제1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실제 채권채무 발생함이 없이 통정하여 허위표시에 의한 계약이므로 무효이고 무효인 계약을 근거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던 것인데, 이를 말소한 이후 앞선 통정허위표시를 근거로 제2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근거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므로, 피고는 무효인 계약에 기하여 설정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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