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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08 2015고단3552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은 2002. 8. 2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6월에 단기 1년을 선고받고, 2004. 11.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8. 12.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9. 2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평소 지능지수 58정도의 지적장애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능지수 58정도의 지적장애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8. 2. 03:00경 서울 구로구 C, 203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열린 현관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한 후 그 집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옷걸이에 걸린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원 상당의 백금목걸이 1개, 시가 10만원 상당의 마노팔찌 1개, 여권 1개, 카드 2개, 통장 1개, 현금 47,000원 등이 들어 있는 가방 2개를 들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8.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금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거나 훔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H, I, J, K,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심리평가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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