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7.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단456>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양극성 정감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10. 9. 02:30경 논산시 C에 있는 ‘D’ 노래방에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 1대와 현금 5만 원 및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2 스마트폰 1대, 시가 40만 원 상당의 버버리 손지갑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가방 1개 및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나와 합계 20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절도 피고인은 양극성 정감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10. 9. 07:14경 논산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모텔’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모텔 510호와 직원 숙소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커피포트 1개, 시가 2만 원 상당의 수건 10매, 시가 9,000원 상당의 스프레이 3통을 가지고 나와 합계 3만 9,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49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양극성 정감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10. 16. 20:45경 논산시 J에 있는 ‘K병원’ 2층 간호사 탈의실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현금 36,000원, 시가 3만 원 상당의 청바지 1벌, 시가 10만 원 상당의 파우치 1개,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티셔츠 1벌, 시가 5,000원 상당의 바디워시 1개,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7,000원 상당의 바디로션 1개를 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