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2. 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8. 1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3. 25.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정신 및 지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3. 26. 02: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유소에 설치된 차량용 진공청소기 철제문을 드라이버로 뜯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30,000원을 꺼내 갔다.
피고인은 정신 및 지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6.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다만, 순번 7번의 피해자 ‘F’은 ‘G’으로, 순번 49번의 피해자 ‘H’는 ‘I’로 각 정정한다) 공소장 첨부 범죄일람표에는 위 각 피해자가 ‘F’, ‘H’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는 ‘G’, ‘I’의 오기임이 분명하고,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모두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각 정정한다.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 등이 운영하는 주유소 또는 셀프세차장에서 모두 51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합계 3,610,000원 상당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