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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02 2015고합51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2007. 7.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08. 1.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08. 5.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09. 9.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9월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13. 7.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2. 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 등 동종전력이 15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1. 8. 21:30경 서울 마포구 서강로 83에 있는 창전동 현대홈타운 지하 2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C 소유의 D 그랜저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차 안에 들어가 조수석 쪽 대시보드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4,700원을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1:50경 같은 구 서강로 95에 있는 창전동 삼성아파트 111동 지하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E 소유의 F 캠리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차 안에 들어가 컵 홀더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상습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중등도의 정신지연 수준의 낮은 지능과 이로 인한 충동조절 능력 저하의 정신증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고, 이러한 병적 사고에 이끌려서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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