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 05. 25. 선고 2012두8427 판결
(심리불속행)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35363 (2012.03.28)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양도2010-0030 (2010.04.13)
제목
(심리불속행)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원심 요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예시적 규정이 아니라 한정적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원목 및 건축관련 목재품 도매업과 그 외 기타 건축자재 도매업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골재나 석물 등의 도매업에 포함되지 않으며 하치장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사건
2012두842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최XX
피고, 피상고인
송파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3. 28. 선고 2011누3536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도과 후인 2012. 5. 17.에 접수되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