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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2 2015가단516892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11,515,279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24.부터 2016. 10.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부부사이로 서울 서초구 D 외 1필지 제2층 제102호(이하 ‘이 사건 원고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원고주택 바로 윗층에 있는 제3층 제103호(이하 ‘이 사건 피고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2014. 7.말경부터 여러 차례 이 사건 피고주택의 화장실의 방수층 손상으로 인하여 이 사건 피고주택의 화장실에서 사용한 물이 화장실 바닥의 균열된 슬래브 부분 등으로 스며들어 이 사건 원고주택의 천장 등에 누수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누수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누수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원고주택의 천장, 벽, 마루 등에 오염, 변색, 변형 등의 손상이 발생하였고, 천장 등기구 박스에 물이 유입되어 누전현상도 발생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누수가 발생한 기간 동안 이 사건 피고주택을 점유하면서 거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11, 12, 13, 24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피해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누수사고는 피고에게 유지관리책임이 있는 피고 소유의 이 사건 피고주택 화장실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누수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수리비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피해 감정결과,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 및 감정보완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누수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원고주택의 화장실 벽 및 천장, 거실 벽 및 천장, 현관 천장 및 벽, 거실 바닥 등에 손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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