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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2.27 2017가단11347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665,9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1.부터 2018. 12.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별지 기재 건물 중 제3층 C호(이하 ’이 사건 C호‘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같은 건물 중 제4층 D호(이하 ’이 사건 D호‘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누수 발생 1) 원고는 2003. 12. 26. 이 사건 C호를 매수한 이후 임대를 하여오다가 사업장을 김해로 이주할 계획이 생겨 2012. 5.경부터 이 사건 C호에 거주하고 있다. 2) 원고가 이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D호에서 누수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바로 아래층인 이 사건 C호 거실, 침실의 각 벽면, 천장 등에 습기가 차 벽지가 갈라지고, 거실 바닥으로 물이 떨어졌으며, 천장 및 벽체에 부식과 백태가 콘크리트 내의 수산화칼슘이 물과 화학반응을 하여 만들어진 백색의 결정체. 오랜 기간 누수되어야 발생한다.

발생하였다.

다. 피고의 보수공사 1)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8. 5.경 이 사건 D호의 화장실 바닥 및 벽체의 보수공사를 하였다. 2) 피고가 위와 같이 보수공사를 한 이후에는 현재까지 누수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감정인 E의 감정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C호의 전면 발코니에 결로 현상에 의한 누수나 곰팡이가 발생하였음을 알아볼 수 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이 사건 C호 거실 등에 발생한 누수 피해가 이 사건 C호 자체의 하자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감정인 E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C호의 누수 피해가 발생한 부분은 주로 천장 및 벽면 부분인 점, ② 피고가 이 사건 D호 화장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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