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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14 2016가단13613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32,5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8.부터 2017. 9.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12. 1.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이 사건 빌라 제이(E)-1동 제2층 제203호(이하 ‘원고 빌라’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0. 9. 2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원고 빌라의 바로 위층인 위 빌라 제이(E)-1동 제3층 제303호(이하 ‘피고 빌라’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6. 4.경 원고 빌라의 임차인인 D를 통해 원고 빌라 욕실 및 욕실에서 거실로 연결되는 통로 부분 천장에서 누수를 발견하고, 2016. 4. 17.경부터 피고에게 피고 빌라에 대한 누수검사 실시를 요청하였으며, D도 피고에게 누수검사 실시 등을 요청하였다.

다. 원고는 2016. 4. 27. 피고로부터 누수검사업체의 검사 결과 피고 빌라에 누수가 없다는 말을 듣고, 이 사건 빌라 제이(E)-1동 제3층 제302호도 검사해 봐야 한다는 피고의 의견에 따라 2016. 4. 29. 위 302호 소유자의 동의 아래 위 302호에 대한 누수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위 302호에도 누수 현상은 없었으며, 그 과정에서 원고는 피고 빌라 및 위 302호에 대한 각 누수검사비용 중 각 10만 원 합계 20만 원을 부담하였다. 라.

2016. 5. 31. 누수 방지를 위해 이 사건 빌라 제이(E)-1동 건물 외벽에 대한 방수공사가 시행되었음에도, 2016. 6. 16.경부터 원고 빌라의 욕실 천장 부분, 거실 천장 중 욕실 출입문 앞쪽 및 중앙 부분, 안방 쪽 거실 벽 부분 등에서 다시 누수(이하 ‘이 사건 누수’라고 한다)가 발생하여 계속되었고, 그로 인하여 위 각 부분 및 위 각 부분을 통해 물이 흘러내린 벽, 욕실 출입문 부분 등에 곰팡이가 피고, 악취가 발생하였으며, 정전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마. 이 사건 누수는 피고 빌라 거실 바닥에 설치되어 있는 난방배관의 파열로 생긴 틈으로 물이 새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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