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32,600원 및 그 중 4,552,600원에 대하여는 2016. 7. 1.부터, 나머지 3,18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구미시 C아파트 602동 203호(이하 ‘이 사건 203호’라 한다)의 소유자 겸 거주자이고, 위 아파트에서 배우자 D, 자녀 E, F과 거주하고 있다.
나. 피고는 위 C아파트 602동 303호(이하 ‘이 사건 303호’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이 사건 303호에는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다.
다. 2016. 6.경 이 사건 303호의 주방 하부 온수파이프에서 누수가 발생하여(이하 ‘이 사건 누수’라 한다) 이 사건 203호의 침실, 거실, 주방 등의 천장, 벽으로 물이 흘러나왔다.
위와 같은 누수로 인하여 천장, 벽 등에 곰팡이가 피고, 악취가 발생하였다. 라.
피고가 2016. 7. 22. ~ 같은 달 25.경 주방 하부 온수파이프의 누수를 보수하여 더 이상 누수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기존에 흘러나와 고여 있던 잔여 온수가 이 사건 203호로 상당 기간 누출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갑 제5호증의 영상, 감정인 G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303호의 주방 하부 온수파이프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누수로 이 사건 203호에 누수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303호의 소유자로서 민법 제758조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누수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손해배상으로 하자보수비용 5,356,000원, 원고 가족이 이 사건 203호에서 정상적으로 거주하지 못한 기간(2016. 8. 21. ~ 2017. 7. 25.) 동안의 차임 상당 손해 5,910,000원를 피고가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하자보수비용 부분 살피건대, 감정인 G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복구를 위해 필요한 하자보수비용이 5,356,000원인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