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7.25 2018나84409
기타(금전)
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1) 원고는 소외 C이 소유하였던 광명시 D 지상 2층 상가건물(1, 2층 각 256.25㎡.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1층 중 32.51㎡(점포. 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1987. 3. 30. C로부터 임차하여 인도받은 다음 이를 점유사용하여 왔다.

이후 원고와 C은 여러 차례에 걸쳐 임대차계약을 갱신변경하여 오다가(임대차를 갱신변경하면서 원고의 아내 소외 E으로 임차인 명의를 변경하기도 하였다), 2012. 6. 24. 임대차보증금 2,800만 원, 차임 월 240만 원, 임대차기간 종기를 2014. 7. 23.까지로 정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변경(또는 갱신)하였다

{이때에는 임차인 명의를 원고와 E, 즉 원고 부부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한편, 2012. 6. 24. 당시 시행 중이던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2013. 12. 20. 대통령령 제250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이 사건 점포가 소재한 광명시(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임대차보증금이 2억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 보증금 2,800만 원에 위 차임을 임대차보증금으로 환산한 2억 4,000만 원(240만 원 × 100)을 합하면 2억 6,800만 원이 되어, 위 2억 5,000만 원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2) 원고는 2006. 6. 5.경 C의 동의를 받아 피고에게 전대차기간을 2006. 6. 13.부터 2009. 6. 12.까지, 전대차보증금을 2,000만 원, 전차임을 월 400만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점포를 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전대차’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미용실 등을 운영하여 오다가,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C에게 요청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