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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26 2018가단133233
권리금 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2. 29. 대구 남구 C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임차인인 D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1층 전부에 대하여 보증금을 1,000만 원, 차임을 88만 원, 전대차기간을 2018. 1. 10.부터 2018. 8. 31.까지 7개월로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보증금과 차임) 위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은 합의에 의하여 보증금 및 차임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기로 한다.

보증금 1,000만원 계약금 200만원은 계약시에 지급하고 수령함 잔 금 800만원은 2018. 1. 10.에 지급한다.

차 임 88만원은 매월 25일 지급한다.

입금계좌: 차임은 매월 25일 선불로(대구은행 00000 E) 입금 제3조(임차목적) 임차인은 임차 상가건물을 나무공방(업종)을 위한 용도로 사용한다.

[특약사항]

1. 상기 임대차계약은 임차인(D)과 전차인(원고)의 전대차계약임

2. 계약기간은 2018. 1. 10.부터 동년 8월까지이며 그 후의 계약은 건물 소유자와 계약함

3. 임차할 공간은 임차인과 전차인 상호간에 계약한 이 사건 건물 1층 전부이며 대장과 현장공간을 상호간 충분한 이해와 확인하에 체결한 계약임 임대인: 임차인 D 임차인: 전차인 원고

나. 원고는 2018. 1. 1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1층에서 운영 중이던 ‘F 카페’(이하 ‘이 사건 카페’라 한다)에 관하여 권리금을 2,500만 원으로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계약(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권리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권리금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권리금의 지급) 신규임차인은 임차인에게 다음과 같이 권리금을 지급한다.

총권리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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