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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20 2017가단2291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년경 이래 서울 마포구 C 건물 중 지층 8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차해 오다가, 2012. 5. 16. 전소유자인 D과 사이에 보증금 1,500만 원, 월차임 95만 원, 임대차기간 2012. 5. 17.부터 2013. 5. 16.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 30.자 증여를 원인으로 D으로부터 위 건물 소유권을 이전받아 위 임대차계약상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① 2014. 5. 22. 보증금 2,500만 원, 월차임 22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5. 17.부터 2014. 11. 16.까지 계약서 첨부 별지를 종합하면, 위 계약서에 기재된 임대기간 중 ‘2015. 11. 16.’은 ‘2014. 11. 16.’의 오기이며, 당사자는 제1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6개월을 기한으로 하는 조건부 연장계약임을 명시하면서 6개월간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질 경우 새로운 임차인으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명의를 변경하기로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원고와 사이에 월차임을 350만 원으로 증액하기로 하였다.

6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제1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② 2015. 11. 4. 보증금 3,500만 원, 월차임 24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11. 17.부터 2016. 11. 16.까지 12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 이하 제2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각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제1, 2차 임대차계약에 따라 월차임, 관리비 등을 모두 지급하였고, 2016. 11. 16. 2차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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