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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06 2017누5565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3면 10, 11행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 1)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세무서의 게시판이나 그 밖에 적절한 장소, 관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시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과세예고통지나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하지 아니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

】 5면 14행의 “2014. 12. 3.경” 다음에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게시판에 게시하여”를 추가한다. 5면 19, 20행 사이에 “가) 관련 법리”를 추가한다.

6면 2행의 “그리고”부터 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09. 1. 30. 법률 제9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에 의하면, 이 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하여 적용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며(제2조 제1항),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관련 세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고, 임차건물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제3조).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2008. 8. 21. 대통령령 제20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에 의하면, 법 제2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액"이라 함은, 서울특별시는 2억 4,000만 원(제1호),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를 제외한다

)은 1억 9,000만 원(제2호), 광역시(군지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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