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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8.14 2017가단118850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의 모친 D이 2008. 8. 4. 피고들에게 채권자 피고들, 채무자 D, 연대보증인 원고 및 E로 하여 5,000만 원에 관한 청구취지 기재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한 사실, D은 위 공정증서 중 원고에 관한 부분을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작성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된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D은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할 당시 원고로부터 그 작성에 관한 아무런 권한을 위임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이를 작성하여 원고의 명의를 위조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 중 원고에 관한 부분은 무효이다.

나. 판단 갑 제1호증, 을 제1, 2, 4,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D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D은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당시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원고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원고 명의의 위임장을 제출한 사실, D은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기 전 원고에게 D이 운영하던 F회사의 경영이 어려워 원고의 명의를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로부터 원고 명의의 인장 및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사실, 원고는 D이, 2008. 10. 22. G으로부터 하남시 H 창고를 임대차보증금 2,400만 원, 차임 월 240만 원으로 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과, 2008. 10. 31. I로부터 하남시 J 상가건물 B동 101호를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12만 원으로 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각 체결함에 있어 각 임차인 명의를 빌려준 사실, D은 2008. 11. 16. 피고 B에게 2,800만 원을 차용함에 있어 위 각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원고를 대리하여 작성교부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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