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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6.17 2014고정7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29. 09:45경 울산 북구 신천동에 있는 신답삼거리 옆 도로에서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울산공항 방면에서 경주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모든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3차로로 진행하다가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같은 방향 4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C의 D 쏘나타 승용차 좌측 옆 부분을 위 덤프트럭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의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 등 수리비 시가 3,233,457원 상당이 들도록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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