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29. 09:45경 울산 북구 신천동에 있는 신답삼거리 옆 도로에서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울산공항 방면에서 경주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모든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3차로로 진행하다가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같은 방향 4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C의 D 쏘나타 승용차 좌측 옆 부분을 위 덤프트럭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의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 등 수리비 시가 3,233,457원 상당이 들도록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