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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7 2015나14425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케이5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산타페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4. 3. 21. 08:25경 울산 울주군 삼남면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면 38km 지점에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다가 1차로를 진행하던 원고 차량과 충돌하였다.

다. 원고는 2014. 8. 5.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7,238,9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전적으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야기되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는 취지로 다툰다.

3. 판단 갑 제2, 3, 4,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차량은 경부고속도로에 진입한 후 3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사실, 그 직후 전방을 진행하던 소외 C 차량이 3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자, 피고 차량은 감속하지 아니한 채 주행 속도 그대로 1차로로 차로를 급변경한 사실, 이로 인하여 때마침 1차로를 진행하던 원고 차량의 우측 앞 범퍼, 앞 문짝 부분이 피고 차량의 좌측 뒤 범퍼, 뒤 펜더 부분과 충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되는 점(도로교통법 제19조 제2항 참조), 피고 차량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직후에 다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는데, 원고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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