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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2.04 2014고정9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9. 15:20경 위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기아자동차 평리영업점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3차로를 신평리네거리 쪽에서 비산네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는 편도 4차로의 도로로 평소 통행하는 차량이 많고, 마침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를 변경하기 전에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어서는 아니 되고 사고발생을 방지해야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4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택시와 같은 방향 4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D(69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진로를 방해하여 피해자 택시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해를 주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피고인 택시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가속페달을 밟으면서 전방 5차로로 급하게 회피하여 전방 5차로에서 진행하던 F 운전의 G K5 택시의 우측 옆면을 피해자 택시의 좌측 옆면으로 충돌하고 계속하여 전방의 비산네거리를 지나 진행방향 전방에 정차 중이던 H 운전의 I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해자 택시의 앞부분으로 추돌한 후 다시 그곳에 있던 신호등 지주를 피해자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4. 9. 15:57경 대구 중구 달성로 56에 있는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에서 혈복강 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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