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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4.08 2013고정607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 및 추징 80만 원을 선고받아 2013. 3.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해서는 아니 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 26. 12:30경 B 소유의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상계6동 770-6 앞 노상을 녹천지하차도 방향에서 군자역 방향으로 편도4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다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한 채 그대로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4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61세, 남)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C 승용차량의 우측뒤범퍼 부분으로 접촉하여 “후론트범퍼교환” 등으로 수리비 1,872,67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E 승용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사고차량사진, 피해차량사진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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