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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10 2018가합202754
물품인도 및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냉동기 및 냉동기기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냉각탑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나. 원고와 주식회사 D 사이의 도급계약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이 2011. 5. 4. 전산실 내부 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해 주는 자동제어설비 및 항온항습설비인 냉각탑(이하 ‘이 사건 냉각탑’이라 한다)을 교체하는 공사에 관하여 실시한 입찰공고에서 원고가 낙찰자로 선정되어, 원고는 D과 사이에 2011. 7. 26. ‘공사명: 전산실 부대설비(항온항습 및 자동제어설비) 보완공사, 계약금액: 7억 2,400만 원’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회사 및 주식회사 E 사이의 하도급계약 ⑴ 원고는 2011. 8. 1.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과 사이에 ‘납품명: D 옥상 냉각탑 125R/T 12대 철거 후 재설치(스텐레스 하부수조, 후레임), 준공일: 2011. 11. 15. 까지, 계약금액: 1억 7,500만 원‘으로 정하여 냉각탑 제작ㆍ설치 계약을 체결하였다.

⑵ 원고는 이어서 2011. 8. 17. 피고 회사와 사이에 ‘납품명: D 옥상 냉각탑 125R/T 12대 제작 및 철거 후 재설치(스텐레스 하부수조), 준공일: 2011. 9. 15.까지, 계약금액: 1억 원’으로 정하여 냉각탑 제작ㆍ설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 회사, E의 이 사건 냉각탑 제작ㆍ납품 경과 등 (1)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냉각탑 제작을 완료한 다음 한국생산기술기술연구원에 열성능 시험을 의뢰하여 2011. 11. 4. 위 연구원으로부터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아 D에 제출하였으나 D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수용하지 않았다.

(2) 원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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