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냉동기 및 냉동기기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금융투자 유관기관, 금융투자회사 등의 정보처리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1996년경 전산실 내부 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게 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경인기계가 제작한 자동제어 설비 및 항온항습 설비인 냉각탑을 설치하였는데, 위 설비의 노후화로 전산실 자동제어 설비 보완공사 및 냉각탑 교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기로 하고, 2011. 5. 4. 위 공사에 관하여 총 공사대금을 825,000,000원, 냉각탑의 사양은 125 CRT Cooling-tower Refrigeration Ton, 1 CRT는 3,900kcal /h에 해당한다. ,
직교류 밀폐형이고, 국내외 공인기관의 열성능 인증서 또는 CTI 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입찰공고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1. 5. 23. 실시된 위 입찰에서 최저가인 724,0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으로 입찰하여 같은 달 30. 낙찰자 통보를 받고, 2011. 7. 26. 피고와 사이에 총 공사금액 724,020,000원, 공사기한 계약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단 자동제어설비공사는 2011. 9. 30.이내)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1. 9. 30.경 피고 전산실의 자동제어 설비 보완공사를 완성하고, 2011. 10. 중순경 주식회사 동진하이텍을 통하여 직교류 밀폐형 냉각탑(모델명 : STCC-P-0125, 이하 ‘이 사건 냉각탑’이라 한다) 제작을 완성하였으며, 한국생산기술연구원(KITECH)에 위 냉각탑에 관한 열성능 시험을 의뢰하여 2011. 11. 4. 위 연구원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시험성적서 이하 '1차 시험성적서'라 한다
를 받아 이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1. 시험일 : 2011. 10. 24. 2. 시험방법 : KS B 6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