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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22 2015가합20746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분관계 원고는 냉동기 및 냉동기기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피고 ㈜A은 냉각탑 제조업, 피고 ㈜C은 에프알피(FRP) 제작 및 설치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피고 B는 ㈜A의 대표이사, 피고 D은 ㈜C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와 ㈜G 사이의 도급계약 ⑴ ㈜G은 2011. 5. 4. 전산실 내부 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해 주는 자동제어설비 및 항온항습설비인 냉각탑을 교체하는 공사에 관하여 입찰공고를 하였다.

⑵ 원고는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통보된 이후에 ㈜G과 냉각탑 제작ㆍ납품과 관련하여 의견 대립이 있었으나 '125 CRT Cooling-tower Refrigeration Ton, 1 CRT는 3,900kcal /h에 해당함 , 직교류 밀폐형이고, 국내ㆍ외 공인기관의 열성능 인증서 또는 CTI 인증 Cooling Technology Institute(미국냉각기술협회)에서 검증하는 성능인증 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는 내용의 특기시방서 사양에 맞추어 제작ㆍ납품하겠으니 계약을 체결해 달라고 요청하여, 2011. 7. 26. 피고와 대금 7억 2,402만 원, 공사기한 계약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단 자동제어설비는 2011. 9. 30.이내)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A 및 피고 ㈜C 사이의 하도급계약 ⑴ 원고는 먼저, 2011. 8. 1. 피고 ㈜C과 사이에 아래 기재와 같은 내용의 냉각탑 제작ㆍ설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갑 제1호증의 2), 피고 D과 E 및 선정자 F는 위 계약과 관련한 손해배상채무 4억 2,900만 원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였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납품명: ㈜G 옥상 냉각탑 125R/T 12대 철거 후 재설치(스텐레스 하부수조, 후레임) 준공일: 2011. 11. 15. 까지 계약금액: 1억 7,5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의 한계: 피고 ㈜C은 ㈜G의 옥상에 125R/T 냉각탑을 제작하여 공공기관의 냉각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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