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1) 그린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그린종합건설’이라고 한다
)는 2010. 2. 16. 피고와 용인도시계획도로 중로1-17호선 확포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에 관하여 총 공사부기금액을 2,573,038,000원, 총 준공일을 2010. 10. 19.로 하는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그린종합건설의 계약상 의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그린종합건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도급계약의 차수별 계약 및 변경계약의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차수 구분 계약일 주요 변경 내용 총괄 최초계약 2010. 2. 16. 계약금액 : 2,573,038,000원 준공일 : 2010. 10. 19. 변경 2010. 8. 31. 계약금액 : 2,692,500,000원 준공일 : 2011. 4. 18. 1차 최초계약 2010. 2. 16. 계약금액 : 1,548,800,000원 준공일 : 2010. 6. 21. 변경계약 2010. 6. 16. 계약금액 : 348,800,000원 변경계약 2010. 8. 31. 준공일 : 2010. 12. 20. 2차 최초계약 2011. 3. 23. 계약금액 : 2,343,700,000원 준공일 : 2012. 2. 29. 나.
그린종합건설의 공사 포기 및 원고의 보증시공 1) 그린종합건설은 2011. 6. 30.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1. 7. 7.경 원고에게 연대보증 시공을 위하여 기성 타절에 참여하고 인계사항에 대한 합의를 진행할 것을 통보하였다. 2) 원고는 2011. 10. 26. 피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2,984,960,000원으로, 전회 기성금액을 1,032,680,000원으로 각 정하고 연대보증인으로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는 내용의 보증시공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3) 원고는 2011. 11. 8. 이 사건 공사에 착공하였고, 그 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7차례 변경계약이 체결되어 최종적으로 계약금액은 3,316,373,400원(1차 공사 348,800,000원, 2차 공사 2,967,5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