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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06 2013나75221
근로자지위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임을 확인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피고는 냉각탑 설계 제작ㆍ설치 및 수리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1982. 11.경 피고에 입사하여 1987. 10.경 기술과장으로 퇴직하였고, 1991. 2.경 피고에 2차 입사하여 2000. 5.경 기술부장으로 퇴직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3. 26. 피고에 3차 입사하여 기술팀장으로 발령받고 1년 후 기술영업팀장으로 발령받아 피고의 지시 하에 근로를 제공하였고, 3차 입사 당시 급여는 월 300만 원을 지급받기로 구두로 약정하여 2008. 6. 25.경부터 2011. 10. 25.경까지 총 1억 3,697만 원을 급여로 지급받았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의 처우개선 요구에 대해 ‘같은 조건으로 근무하든지 아니면 그만두라’는 해고통보를 하여 원고는 2011. 11. 26.부터 출근하지 못하게 되었는바, 위와 같은 해고통보는 일방적인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여전히 존속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본안전 항변 원고가 2011. 11.경 자발적으로 퇴사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과거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목적은 퇴직금지급을 구하기 위한 것으로 이 사건 소를 거치지 않고 직접 피고를 상대로 퇴직금지급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분쟁해결을 위한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이 되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2) 본안에 관한 주장 피고는 2008. 3.경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의뢰의 설계(CAD)작업을 수행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용역비로 세후 월 300만 원(2009. 5.부터는 세후 월 330만 원으로 인상)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설계업무를 하다가 1년 정도 후부터는 피고가 제3자와 냉각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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