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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3.10 2016고단2639
강제추행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8. 7. 07:40 경 서울 은평구 C 3 층에 있는 ‘D 마사지 ’에서 위 업소 종업원 E, 손님인 F이 있는 자리에서 손님인 G에게 시비를 걸다가 G이 앉아 있는 소파에 한쪽 다리를 올린 후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낸 후 손으로 성기를 잡아 흔들며 " 야 고추 좀 빨아 봐라" 고 말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행위를 하여 G이 경찰에 신고를 하자, G의 일행인 피해자 F( 남, 32세) 을 위 업소 문 앞까지 따라 나와 피해자에게 ‘ 너한테 돈을 얼마 주면 되느냐

’ 고 말하고 지갑에서 돈을 꺼 내 피해자를 향하여 뿌린 후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옷 위로 2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공연 음란의 점),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강제 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일부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하한 만을 참 고함)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기본영역 (6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1. 불리한 정상: 추 행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추 행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

1. 유리한 정상: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추 행 목적으로 폭행ㆍ협박이 선행되지는 아니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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