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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13 2016고단1819
강제추행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1. 23:35 경 서울 서대문구 C 빌라 공소사실 기재 “E 빌라” 는 오기이다.

에 이르러 위 빌라 현관 앞 공터에서 소변을 보려고 하던 중 마침 귀가하는 피해자 D( 여, 34세) 을 발견하고는 자신의 바지를 무릎까지 내린 뒤 성기를 노출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피고인은 판시 사실 중 피해자의 팔을 잡은 사실은 부인 하나, 나머지 사실만으로도 강제 추행죄가 성립할 뿐만 아니라, 피해 자인 D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그 일관성ㆍ논리성과 구체성, 기억하는 부분과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의 내용, 시간의 경과와 진술의 명료성의 변화, 진술이 사회 통념에 부합하는지 여부, 법정 진술 태도 및 진술의 뉘앙스 등에 비추어 이를 신빙할 수 있으므로,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1년 이하의 징역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1. 불리한 정상: 추 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

1. 유리한 정상: 추행을 위해 별도의 폭행ㆍ협박이 선행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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