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연 음란 피고인은 2017. 2. 27. 20:40 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여, 60세) 가 운영하는 술집에서 위 D 및 그곳 손님 약 7명이 있음에도 D에게 ‘ 오늘 저녁에 나랑 자자’ 라는 등의 말을 하고, 갑자기 바지 지퍼를 내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어 손으로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강제 추행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D가 제 1 항과 같이 성기를 꺼내
어 흔드는 피고인을 피한 후 위 술집의 다른 손님에게 메뉴판을 가져다주기 위하여 피고 인의 옆을 지나가자 갑자기 손을 뻗어 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자필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공연 음란의 점),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엄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벌금형 초과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 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