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9. 8. 22:10 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건물 출입문 앞에서, 전화를 하며 서 있던
E( 여, 18세) 등 불상의 시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지와 하의 속옷을 엉덩이까지 내린 상태로 음경을 내보이고 흔드는 등 자 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22:35 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 PC 방’ 계단에서, 손으로 피해자 H( 여, 26세) 의 엉덩이를 1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공연 음란의 점),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강제 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5.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추 행의 정도 및 음란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음란행위를 한 곳이 주로 건물 유리문 안쪽이어서 공연성의 정도가 약한 점, 강제 추행 피해자에게 합의 금으로 4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 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