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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4.21 2016고단176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6. 04:55 경 자신이 근무하는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편의점 카운터 앞에서, 물건 값을 계산하려는 손님인 피해자 E( 가명, 여, 28세) 의 반바지 벨트 부위를 갑자기 손으로 들춰 피해자의 바지 속을 들여다보고, 자신의 성기를 오른손으로 만지면서 피해자에게 “ 너 때문에 고추가 섰다.

만져 달라 ”라고 말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 끌어당기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가명) 의 법정 진술

1. CCTV 동영상 저장 CD,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양형이 유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 -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 2014년 경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죄 등으로 인한 벌금 형 전과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움에도,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한 점 - 유리한 정상 : 추 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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