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의정부지방법원 K 임의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4. 6. 27.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기초사실
주식회사 L(이하 ‘소외 회사’이라 한다)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이자 소외 회사의 채권자인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신청을 하였고(의정부지방법원 K), 위 법원은 2012. 10. 16. 이 사건 경매 개시결정을 하였으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이후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1,963,899,000원에 매각되었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 A, B, C은 원고 C을 선정당사자로 하여 별지 체불내역 1 기재 합계 99,803,390원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으로 배당요구하였고, 원고 D, E, F, G, H, I, J은 원고 D을 선정당사자로 하여 별지 체불내역 2 기재 합계 11,818,070원의 임금 채권으로 배당요구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4. 6. 27. 위 매각대금 및 그 이자 합계 1,966,615,540원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1,951,778,230원 중 선정당사자이던 원고 C에게 41,186,364원(선정자 중 원고 A, B, C에게는 전혀 배당되지 않았다)을, 근로복지공단에게 86,420,240원을, 포천시에게 3,777,140원을, 피고에게 1,820,394,486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아래와 같은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채권자 원고 C (선정당사자) 근로복지공단 포천시 피고 채권금액 41,186,364원 86,420,240원 3,777,140원 3,066,715,717원 배당순위 1 1 2 3 이유 임금채권자 배당요구권자 교부권자(당해세) 신청채권자 배당액 41,186,364원 86,420,240원 3,777,140원 1,820,394,486원 배당비율 100.00% 100.00% 100.00% 76.23%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원고 C은 피고에 대한 위 배당액 중 117,144,951원에 대하여, 원고 D은 15,605,050원에 대하여 각 이의하였다.
근로기준법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①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